인테리어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1.경찰서, 검찰에 직접가지 말고 국민 신문고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2.형사사법포털(형사 사건) 대한민국법원(민사 사건) 어플 설치 3.사기꾼과 관련된 녹취, 증거자료 확보 할 것 우선, 국민신문고의 경우 기타 민원도 넣을 수 있지만 이곳에 우선 민원을 넣어두게 된다면 경찰서에 자동 배분이되어 무조건 답변을 넣어야 함으로 만약, 경찰서 입구까지 가셨다가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사진을 보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을 누른 후 로그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회원가입은 미리 해두셔요~! 로그인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기꾼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것 임으로 제보성 민원에 넣으면 됩니다. 이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