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고소 나홀로민사,형사소송 준비 및 과정-2

인테리어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1.경찰서, 검찰에 직접가지 말고 국민 신문고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2.형사사법포털(형사 사건) 대한민국법원(민사 사건) 어플 설치 
3.사기꾼과 관련된 녹취, 증거자료 확보 할 것 

 

우선, 국민신문고의 경우 기타 민원도 넣을 수 있지만 이곳에 우선 민원을 넣어두게 된다면

경찰서에 자동 배분이되어 무조건 답변을 넣어야 함으로 만약, 경찰서 입구까지 가셨다가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사진을 보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을 누른 후 로그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회원가입은 미리 해두셔요~!

민원신청 누르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로그인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기꾼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것 임으로

제보성 민원에 넣으면 됩니다. 이후 내용은 사기를 당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나중에 배당 받는 부서에 자동적으로 그 자료가 가게됩니다. 

제보성 민원 클릭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 사기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구요 

사기꾼이 있는 지역의 경찰청

이후 저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조서 작성을 위한 방문 1회 필요)

2.경찰서 수사 시작 

3.경찰서 수사 종결 이후 검찰로 송치(송치: 검찰로 사건을 보내 검사의 수사에 맡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찰서 수사 결과가 불기소 or 기소로 나뉘게 되는데 
검찰 송치시 '기소의견으로 송치'(검사님 이놈 잘못햇으니 벌줘야 됩니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불기소 송치가 된다면 사기꾼과의 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거죠

 

저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고 검사님께서도 '기소' 하여

현재 사기에 대한 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보통 쉬운일이 아니라... 

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형사로 진행시 약 한달~두달 사이에 일련의 일들이 종료 됨으로 꼭 형사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이후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시 승소는 물론이고 진행이 조금더 빨라지거든요...

접수와 처분까지 딱 2틀 걸렸습니다.

경찰서 고소의 경우 검사가 처분내리는데는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궁금하실껍니다. 보통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받는 확률이 크다고 하고

저역시 벌금형으로 검사 처분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 아쉽더라구요 다만 이 벌금형은 

추후 민사소송제기시 제출할 근거가 됨으로 그래도 '사기'죄로 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화면 입건일과 종결일이 매우 빠르다

 

경찰서에서 접수시 입건일과 종결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소송과 재판의 결과까지 6개월~1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민사소송과 사기꾼 제대로 골탕 먹이는 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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